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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남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3-01 09:22:44
조회: 1,47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5 ]

본문





 

연말정산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저랑 와이프 아이 둘 이렇게 인데요

 

아래 올린 목록에 하나도 표기가 안되어서  혹시 연말정산자료에 누락된게 아닌가하는데 제생각이 틀렸는지요

 

국세청 홈텍스에는 아직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뽑아준건데  세액공제란에 보험료 위료비 교육비 금액이 표기가 안되어있고

 

두번째 사진엔 맨위가 저 그다음 와이프인데 거기에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이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잘못된건 아닌지 해서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보험료, 교육비는 대상금액이 확실히 존재하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문제 없다면 누락일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심이ㅎㅎ

    1 0
작성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쓴 카드금액 이라던지
 지출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 . .

    0 0
작성일

혹시 인적공제로 100퍼센트 돌려받으신건 아닌가요? 100퍼센트가 되면 나머지 입력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1 0
작성일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몰랐습니다
신용카드라던지 보험료라던지 내역이
표기가 안되어서요
당연히  회사경리부에  문의해야하는데 가족회사라

미운털 박히거든요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건데요. . .
사정이 이런지라  어렇게 문의하게되네요
말씀감사드립니다.

    0 0
작성일

자료 모았다가 5월달에 직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 5월달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1 0
작성일

아  이미 제출하고  영수증받았는데도
5월에  누락된거있으면  추가로 해도
될까요

    0 0
작성일

1번 사진에 공제금액들이 입력된걸로 보아
담당자가 입력은 하셨습니다.

    0 0
작성일

제 목록에만 입럭된게  맞나해서요

    0 0
작성일

납부세액이 없어서 제외된거 아닐까요?

    1 0
작성일

아 그런가요  돌려받는 금액은 있어요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일단 결정세액이 0 원이면 더받으실게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되어 있으니 이상없고..배우자에 대한 각종 사용 내역서를 제출한게 맞으신가요?
먼저 결정세액을 보아야 할듯요

    1 0
작성일

네 제출은 간소화서비스로 출력해서  전부 제출해거든요
결정세액은  0 같아요
그 공간엔  아무표시가 없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0 0
작성일

1번 사진에 입력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번 내용에 기재된 것이 없다면,

보험료/의료비등  특별세액공제받는 것 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공제내역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땜에 공제 빠진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10명중 9
--------------------------------
는 자세히 보니 표준세액공제 항목도 0원이네요.
부양가족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인가봅니다.

    0 0
작성일

홈택스에 자료가 올라와서 확인 가능한 시점은

최소 3.10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입니다.
편안하게 5월쯤에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0 0
작성일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목록에만 금액이 나와있어서  잘못된게 아닌가
했습니다.

자세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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