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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안해주면 5월에 개인이 하나요?
c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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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7 17:12:53
조회: 4,51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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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우리회사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한 날짜가 하루라도 있는 분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안내가 왔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전 해당자가 아닙니다.

2017월1월1일자로 정직원 계약을 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 혼자 신고해야하는데...

5월에 하는게 맞나요?

아 그리고 2016년에 일했던 회사 망해서 -_-; 원천징수 영수증은 4대보험 사이트가서

보험납부증빙서류 같은걸로 대체가 되는지요?

 

경제잘알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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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5월에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으로 정산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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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올해 3월에 2016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에 출력가능합니다.
그걸로 올해 일하신 회사거하고 합쳐서 5월에 종소세 신고때 신고하면 됩니다.
혼자하시기 어려우시면 '한국납세자연맹'에 방문해보세요.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 역시 5월에 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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