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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가 매매할때 임대사업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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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8 09:57:31
조회: 72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본문

부모님이 요번에 상가를 팔기로 하셨는데요
원래 임대사업 등록했다가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셔서 임대사업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 문제때문에 장사를 관두시고 임대를 놓으면서 부동산에 매매를 내놨는데요. 그게 요번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세법이 개정되어서 임대사업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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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세금 부분때문에 그런건가보네요  없이도 진행되는데 아마 세금을 더내게 되실꺼예요

    1 0
작성일

세금신고 때문에 필요한듯 싶네요

    1 0
작성일

개인의 건물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입니다. 사업포괄양수도관련된 게 아니면 필요없을텐데요. 말소될 정도면 간이과세자였을테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불가능합니다.

    1 0
작성일

이런 건 그냥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면 전문 상담사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 0
작성일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부동산측에서 혹시 거래를 중단할까봐 그랬다는데 잘 처리했다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세금때문에 그런거같긴한데 워낙 월세랑 보증금이 직은 상가라...
모두들 감사하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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