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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40만원 가량 수입이 됩니다. 시작한지는 몇 달이 안되어서 총액 기준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꺼 같은데 이 때에도 현금영수증이라던가 신용카드 공제 같은걸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거다 싶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어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40만원 가량 수입이 됩니다. 시작한지는 몇 달이 안되어서 총액 기준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일단 내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꺼 같은데 이 때에도 현금영수증이라던가 신용카드 공제 같은걸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로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이거다 싶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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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라면 2월에 할때 빠진거 있으면 입력하고 아님 말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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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신데 사업자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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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면 종소세 신고하라고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