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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한테 문화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입금 후 13시간 내내 응답이 없더군요.
하는말이 인터넷 환경이 안좋아서 연락을 못 드렸답니다.
환불 계좌 달래서 줬는데... 그것도 확인이 늦고.
어제밤에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역시 안 됬네요.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계속 입금 안하는걸로도 신고가 되나요?
입금 후 13시간 내내 응답이 없더군요.
하는말이 인터넷 환경이 안좋아서 연락을 못 드렸답니다.
환불 계좌 달래서 줬는데... 그것도 확인이 늦고.
어제밤에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역시 안 됬네요.
판매자가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계속 입금 안하는걸로도 신고가 되나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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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의사 밝히는 건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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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찰서 간다고 하니까 환불해준다 하고 계속 미루네요 -_-;; 환불의사는 상관없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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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요일 바로 경찰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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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끄는거 보면 돌려막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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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또는 제 3자 거래일수도 있으니 송금한분 하고 입금자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