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소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직딩입니다. 사는게 쪼들려서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4주동안 주말에만 일해서 140여 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은 못하고 격달로 하는거라서 올해는 딱 한번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내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거 말고 대학에서 초청받아서 2시간 특강해주고 강의료 받은 것도 몇 차례가 되는데 다 합치면 300만원 가량 되는거 같은데..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최소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
작성일
|
|
3.3% 소득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
|
작성일
|
|
3.3%를 내는 경우라면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지금까지 대학에서 특강비를 받으며 3.3%를 내고 받았지만 그 경우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한번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
작성일
|
|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
작성일
|
|
환급받을 수 있으면 신고허고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거요?
|
|
작성일
|
|
저런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6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3.3% 떼셨다고 했는데 그건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떼간것 같네요. 이러나 저러나 기존 직장 이외에 알바소득도 있으시고 기타소득도 있으시니 내년에 따로 신고 하셔야 할것 같네요.
|